중앙노동위원회 | 2022-09-05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872
AI 분류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300명이 넘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사용자의 사정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신입사원보다 ○○○○○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실제로 323명 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모두를 채용한 점,
④ 2022. 2. 18. ○○○○○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입사 지원을 안내하면서 채용이 확정되면 근속기간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⑤ 온라인 채용공고에 ○○○○○라는 업체명을 병기한 점,
⑥ 근로자가 도급계약 만료 설명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될 것이라는 ○○○○○ 관리자의 발언을 신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신뢰가 객관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비록 근로자는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에서 근로자가 근로기간에 행한 7개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징계 의결 내용의 원인행위인 갈등 유발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채용을 거절한 것이 사용자의 채용에 대한 재량권을 넘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300명이 넘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사용자의 사정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신입사원보다 ○○○○○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실제로 323명 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모두를 채용한 점,
④ 2022. 2. 18. ○○○○○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입사 지원을 안내하면서 채용이 확정되면 근속기간을 인정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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