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9-02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885
AI 분류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채용 공고문에 수습 기간 근무성적 평가 후 기준점 이상인 자를 정식 채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두고, 수습 평가 점수 합계가 60점 미만인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는
판단: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채용 공고문에 수습 기간 근무성적 평가 후 기준점 이상인 자를 정식 채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두고, 수습 평가 점수 합계가 60점 미만인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입사 후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하고,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 시 반드시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채용 공고문에 수습 기간 근무성적 평가 후 기준점 이상인 자를 정식 채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두고, 수습 평가 점수 합계가 60점 미만인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입사 후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하고,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 시 반드시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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