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9-01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608
AI 분류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구인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하였고, 구인공고에는 “1개월 단기 당직의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구인공고를 하였으며 사용자가 양방 당직의를 구하기 위해 한방 단기 당직의를 구하는 사정을 근로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양방 당직의의 채용이
판단:
① 근로자는 구인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하였고, 구인공고에는 “1개월 단기 당직의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구인공고를 하였으며 사용자가 양방 당직의를 구하기 위해 한방 단기 당직의를 구하는 사정을 근로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양방 당직의의 채용이 결정된 후 근로자에게 구두 및 문자로 계약종료일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2022. 4. 5.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2022. 2. 19.∼ 2022. 4. 6.’인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2022. 4. 7. 당직 근무를 마치고 당직실의 개인물품을 모두 챙겨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상호 간에 근로기간을 1개월로 하되 후임 당직의가 채용되는 시점을 만료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근로기간 종료일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묵시적으로 근로기간 종료일에 대하여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구인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하였고, 구인공고에는 “1개월 단기 당직의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구인공고를 하였으며 사용자가 양방 당직의를 구하기 위해 한방 단기 당직의를 구하는 사정을 근로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양방 당직의의 채용이 결정된 후 근로자에게 구두 및 문자로 계약종료일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2022. 4. 5.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2022. 2. 19.∼ 2022. 4. 6.’인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2022. 4. 7. 당직 근무를 마치고 당직실의 개인물품을 모두 챙겨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상호 간에 근로기간을 1개월로 하되 후임 당직의가 채용되는 시점을 만료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근로기간 종료일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묵시적으로 근로기간 종료일에 대하여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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