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8-31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901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고정급여로 월 금2,000,000원을 받으며 연구개발 및 영업 일부를 담당하였고, 경영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자가 제출한 이메일 목록에는 제목과 발송일자만 표기되어 있을 뿐,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출퇴근이나 출장에 대해 보고할 사람이나 양식이 없어 보고하지 않았고, 내근직 직원에게 출장 등 일정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근로자가 신용불량자인 점 등의 이유로 대표이사 등록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목상ㆍ형식상 대표이사를 등재 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과 관련하여 사용자를 대리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에 대한 벌금 금2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점,
⑤ 신용불량자인 근로자가 압류를 피하고자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스스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대표이사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별도 정한 바가 없는 점,
⑥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에 상당 부분 관여해 온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월 고정적으로 수령하였다는 금2,000,000원은 근로 자체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고정급여로 월 금2,000,000원을 받으며 연구개발 및 영업 일부를 담당하였고, 경영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자가 제출한 이메일 목록에는 제목과 발송일자만 표기되어 있을 뿐,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출퇴근이나 출장에 대해 보고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