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8-30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876
AI 분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제4조(임금)제2항의 성과급 규정을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근로자의 채용목적이 신규지점 개설이라는 특정 목적 수행에 있고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입직경로도 달라 설령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
판단:
①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제4조(임금)제2항의 성과급 규정을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근로자의 채용목적이 신규지점 개설이라는 특정 목적 수행에 있고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입직경로도 달라 설령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④ 근로자 스스로도 신규지점 개설 업무를 위해 채용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제4조(임금)제2항의 성과급 규정을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근로자의 채용목적이 신규지점 개설이라는 특정 목적 수행에 있고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입직경로도 달라 설령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④ 근로자 스스로도 신규지점 개설 업무를 위해 채용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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