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8-23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592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묵인, 조직질서 위반, 업무운영 위반, 기밀정보 유출, 도촬’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단체 카카오톡 대화는 회사의 규율이 미치지 않는 사적 대화에 불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판단: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묵인, 조직질서 위반, 업무운영 위반, 기밀정보 유출, 도촬’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단체 카카오톡 대화는 회사의 규율이 미치지 않는 사적 대화에 불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외에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은 엄○○이 근로자를 포함한 친한 직원 4명을 초대하여 개설한 것이고, 엄○○이 대화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적 대화가 유출되어 직장 내 기강이 훼손되고 조직 문화가 저해되었다 하더라도 그 귀책을 근로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점,
⑤ 해고의 시발점인 연봉 유출 사건도 근로자로부터 비롯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⑥ 사용자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외의 징계사유로 삼은 대표이사의 자택 근처에서의 녹취는 근로자가 한 것이 아니고,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묵인, 조직질서 위반, 업무운영 위반, 기밀정보 유출, 도촬’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단체 카카오톡 대화는 회사의 규율이 미치지 않는 사적 대화에 불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외에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은 엄○○이 근로자를 포함한 친한 직원 4명을 초대하여 개설한 것이고, 엄○○이 대화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적 대화가 유출되어 직장 내 기강이 훼손되고 조직 문화가 저해되었다 하더라도 그 귀책을 근로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점,
⑤ 해고의 시발점인 연봉 유출 사건도 근로자로부터 비롯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⑥ 사용자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외의 징계사유로 삼은 대표이사의 자택 근처에서의 녹취는 근로자가 한 것이 아니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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