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8-18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49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퇴근 시 좌석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타 직원의 출장번호를 도용하여 승차권을 무료로 발권한 후 열차 출발 후 승차권을 반환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악용하여 공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② 비위행위의 횟수가 162건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양정기준 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③ 근로자는 공기업의 직원이므로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등이 요구됨,
④ 표창 감경규정은 임의규정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달리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퇴근 시 좌석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타 직원의 출장번호를 도용하여 승차권을 무료로 발권한 후 열차 출발 후 승차권을 반환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악용하여 공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② 비위행위의 횟수가 162건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양정기준 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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