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8-17
사건번호: 전남2022부해272
AI 분류
전적에 해당되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적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들은 회사의 공동 대표로 장례서비스업을, ○○장례식당은 이○○, 문○○ 등이 공동대표로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사용자1은 초심 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2022. 2. 16.자로 근로자를
판단:
가. 전적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들은 회사의 공동 대표로 장례서비스업을, ○○장례식당은 이○○, 문○○ 등이 공동대표로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사용자1은 초심 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2022. 2. 16.자로 근로자를 회사에 복직시킴과 동시에 ○○장례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근로자는 ○○장례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장례식당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근로자의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이 복직 전과 동일하더라도 회사와 ○○장례식당은 사용자가 다르고, 동일한 기업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들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장례식당의 사업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적에 해당한다.
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전적일은 근로자가 ○○식당에서 근무를 시작한 2022. 2. 16.로 확인되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산정하면 전적일(2022. 2. 16.)의 다음 날
전적에 해당되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전적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들은 회사의 공동 대표로 장례서비스업을, ○○장례식당은 이○○, 문○○ 등이 공동대표로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사용자1은 초심 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2022. 2. 16.자로 근로자를 회사에 복직시킴과 동시에 ○○장례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근로자는 ○○장례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장례식당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근로자의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이 복직 전과 동일하더라도 회사와 ○○장례식당은 사용자가 다르고, 동일한 기업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들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장례식당의 사업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적에 해당한다.
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전적일은 근로자가 ○○식당에서 근무를 시작한 2022. 2. 16.로 확인되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산정하면 전적일(2022. 2. 16.)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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