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8-16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477
AI 분류
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3차례 채용 중 2차례(2018. 10. 4. 및 2020. 5. 11.)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이전 채용기간에 대해 2차례 사직서를 제출하여 전체기간을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2020. 5. 11. 자 채용은 이전과 달리 휴직자에 대한 대체근무의 성격이 아니므로 그 이전 채용의 근로기간과는 단절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각 채용별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3년 9개월)을 계속 근로로 인정하더라도, 휴직자 대체 근무기간(2020. 5. 11. 자 채용 이전)인 1년 9개월을 제외하면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2020. 5. 11. 자 채용 이후 2년 후에 존재하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에 대해 살펴보면, 공사의 계약직관리시행내규 등의 특별채용은 재량에 따른 임의규정으로 갱신기대권을 직접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사가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3차례 채용 중 2차례(2018. 10. 4. 및 2020. 5. 11.)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이전 채용기간에 대해 2차례 사직서를 제출하여 전체기간을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2020. 5. 11. 자 채용은 이전과 달리 휴직자에 대한 대체근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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