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2-08-16
사건번호: 강원2022부해12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본부근무대장이 업무상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완전 공산당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갔고, 본부근무대장이 “얘기가 안 끝났으니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무시하고 퇴근해 버리는 등 지시에 불응하는 행동을 하였고, 흡연장 청소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아줌마 관리하러 오셨어요?, 엄청스트레스 받습니다. 지금”이라고 발언한 점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미준수 사실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상사에게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 군인, 장병들이 목격하였던 점, 지휘계통을 중시하는 군부대로 근태관리의 엄격하고 지휘체계를 매우 중시하는 등 높은 성실의무를 요구하고 있고, 징계기준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부적절한 발언과 이후의 행동도 고의가 있어 인사위원들이 그 비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판단한 점 등으로 행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상사에게 부적절한 언행, 근무 위반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그 정도가 중하여 해고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본부근무대장이 업무상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완전 공산당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갔고, 본부근무대장이 “얘기가 안 끝났으니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무시하고 퇴근해 버리는 등 지시에 불응하는 행동을 하였고, 흡연장 청소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아줌마 관리하러 오셨어요?, 엄청스트레스 받습니다. 지금”이라고 발언한 점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근로시간 또는 휴게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