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8-12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460
AI 분류
① 근로자가 17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근 3년간 성과급을 지급한 점,
③ 글로벌 본사 전체 화상회의 중 성과 100% 이상자 명단에 이 사건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수년간 대리점들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컴플레인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전에 PIP가 개시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보통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였고 실제로 PIP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PIP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주된 해고사유인 의사소통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17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근 3년간 성과급을 지급한 점,
③ 글로벌 본사 전체 화상회의 중 성과 100% 이상자 명단에 이 사건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수년간 대리점들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컴플레인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전에 PIP가 개시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보통 자발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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