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8-08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427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3. 13. 사용자로부터 2022. 3. 14.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2. 3. 13.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근로자 등 3명에게 “코로나 양성 발생으로 월요일 출근 없습니다.
판단: 근로자는 2022. 3. 13. 사용자로부터 2022. 3. 14.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2. 3. 13.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근로자 등 3명에게 “코로나 양성 발생으로 월요일 출근 없습니다. 출근 일정이 나오면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점,
② 사용자가 2022. 3. 15. 문자메시지로 “내일(2022. 3. 16.)부터 정상 출근하시면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2022. 3. 16.부터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2022. 3. 16.부터 3. 21.까지 4일간 5차례 걸쳐 근로자에게 출근 여부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답변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기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2. 3. 13. 사용자로부터 2022. 3. 14.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2. 3. 13.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근로자 등 3명에게 “코로나 양성 발생으로 월요일 출근 없습니다. 출근 일정이 나오면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점,
② 사용자가 2022. 3. 15. 문자메시지로 “내일(2022. 3. 16.)부터 정상 출근하시면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2022. 3. 16.부터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2022. 3. 16.부터 3. 21.까지 4일간 5차례 걸쳐 근로자에게 출근 여부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답변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기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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