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8-03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74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계약직 사원과 공모하여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도모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위한 홍보 동영상 촬영ㆍ제작 등에 관여함으로써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와 ‘파견직 직원과 외국인 인턴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킴으로써 품위유지 위반’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계약직 직원과 업무시간 중에 직무 외 사업을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회사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정책홍보부장으로서 회사의 홍보를 맡아왔음에도 사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도모하고 자신이 기획하는 가수를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계약직 사원과 공모하여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도모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위한 홍보 동영상 촬영ㆍ제작 등에 관여함으로써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와 ‘파견직 직원과 외국인 인턴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킴으로써 품위유지 위반’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계약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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