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8-02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195
AI 분류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쟁사 또는 타사 제품을 홍보하였다거나 타사 제품 설명회를 진행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징계사유1로 삼고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시하는 입증도 전문(傳文)에 불과하며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형사고소 사건도 경찰에서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쟁사 또는 타사 제품을 홍보하였다거나 타사 제품 설명회를 진행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징계사유1로 삼고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시하는 입증도 전문(傳文)에 불과하며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형사고소 사건도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된 점 등에서 징계사유1의 입증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사유2의 근거로 삼은 의사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진술 내용은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현금 또는 상품권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밖에 징계사유2의 입증이 없는 점,
③ 징계사유3에 관하여 근로자가 보건의료전문가와 골프를 함께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골프 행위의 일시, 횟수,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골프 행위가 ‘접대 골프’였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쟁사 또는 타사 제품을 홍보하였다거나 타사 제품 설명회를 진행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징계사유1로 삼고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시하는 입증도 전문(傳文)에 불과하며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형사고소 사건도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된 점 등에서 징계사유1의 입증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사유2의 근거로 삼은 의사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진술 내용은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현금 또는 상품권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밖에 징계사유2의 입증이 없는 점,
③ 징계사유3에 관하여 근로자가 보건의료전문가와 골프를 함께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골프 행위의 일시, 횟수,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골프 행위가 ‘접대 골프’였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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