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2-24
사건번호: 경기2020부해2916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로 대면한 적이 없는 점, 근로자의 근무지(서울 송파, 경기 의왕)와 사용자의 사업장 소재지(경기 수원)가 상이한 점,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보수를 정한 사람은 ○○○○루스 대표인 김○준 이사인 점, 근로자는 김○준 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김○준 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김○준 이사로부터 약정된 보수를 받아 온 점, 명함 이외에 근로자가 ○○○ 소속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를 고용한 실질적인 사업주는 김○준 이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와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로 대면한 적이 없는 점, 근로자의 근무지(서울 송파, 경기 의왕)와 사용자의 사업장 소재지(경기 수원)가 상이한 점,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보수를 정한 사람은 ○○○○루스 대표인 김○준 이사인 점, 근로자는 김○준 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김○준 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김○준 이사로부터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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