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7-25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592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오피스텔 입주민의 자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주 3일 12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근태관리가 없었던 점,
④ 사용자가 오피스텔 입주민의 관리비로 조성된 재원에서
판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오피스텔 입주민의 자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주 3일 12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근태관리가 없었던 점,
④ 사용자가 오피스텔 입주민의 관리비로 조성된 재원에서 봉사비 명목으로 매월 금4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오피스텔 입주민의 자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주 3일 12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근태관리가 없었던 점,
④ 사용자가 오피스텔 입주민의 관리비로 조성된 재원에서 봉사비 명목으로 매월 금4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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