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7-22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654
AI 분류
① 신청인은 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구두 계약하고 그와 같이 수수료를 받았고, 신청인이 퇴직한 후에도 판매 차량이 출고될 때마다 해당 수수료가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등 신청인이 받은 수수료의 성격이 노무제공 자체가 아닌 그 결과물에 대한 대가인 점,
② 신청인의 비용으로 영업에 필요한 추가 판촉물을 구매하고 광고비를 지불하는 등 이윤 창출 여부에 대한 책임이 신청인에게 귀속된 점,
③ 신청인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무장소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어 신청인과 사용자의 관계가 통상적인 고용관계임을 입증할 수도 없는 점
④ 신청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특고ㆍ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구두 계약하고 그와 같이 수수료를 받았고, 신청인이 퇴직한 후에도 판매 차량이 출고될 때마다 해당 수수료가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등 신청인이 받은 수수료의 성격이 노무제공 자체가 아닌 그 결과물에 대한 대가인 점,
② 신청인의 비용으로 영업에 필요한 추가 판촉물을 구매하고 광고비를 지불하는 등 이윤 창출 여부에 대한 책임이 신청인에게 귀속된 점,
③ 신청인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① 신청인은 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구두 계약하고 그와 같이 수수료를 받았고, 신청인이 퇴직한 후에도 판매 차량이 출고될 때마다 해당 수수료가 신청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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