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7-15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600
AI 분류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 대표 ○○○은 파견사업주로서 형식적인 사용자이고 사용자가 사용사업주로서 디자인 업무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 대표 ○○○은 파견사업주로서 형식적인 사용자이고 사용자가 사용사업주로서 디자인 업무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 대표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22. 1. 26. 문자에서 ○○○ 대표 ○○○이 “노무사를 통해 알아서 해고처리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상임금 부분까지 법적인 절차에 맞춰서 지급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근로자는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등을 고려할 때 ○○○ 대표 ○○○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관계 종료 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라 하더라도 파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 대표 ○○○은 파견사업주로서 형식적인 사용자이고 사용자가 사용사업주로서 디자인 업무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 대표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22. 1. 26. 문자에서 ○○○ 대표 ○○○이 “노무사를 통해 알아서 해고처리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상임금 부분까지 법적인 절차에 맞춰서 지급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근로자는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등을 고려할 때 ○○○ 대표 ○○○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관계 종료 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라 하더라도 파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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