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7-15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228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QA 엔지니어’로 입사하여 ‘QA 업무’를 수행한 점,
② 회사의 경영악화로, 업무 효율화를 위해 QA 업무를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하기로 한 점,
③ 근로자의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법인의 엔지니어로 전환 배치되지 못한 점,
④ 회사가 영국법인의 일자리를 근로자에게 인상된 연봉조건으로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은 점,
⑤ 취업규칙에 ‘담당업무의 해외 이전 등의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⑥ 담당업무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해고사유 신설 관련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 점,
⑦ 회사가 더 이상 QA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직제와 인원 배치를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고, 사용자는 해고회피의 노력으로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사용자로서는 더 이상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해고 이전에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 등을 하였고, 근로자는 해고사유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점,
②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점,
③ 취업규칙에 담당 업무 해외 이전에 의한 해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달리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QA 엔지니어’로 입사하여 ‘QA 업무’를 수행한 점,
② 회사의 경영악화로, 업무 효율화를 위해 QA 업무를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하기로 한 점,
③ 근로자의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법인의 엔지니어로 전환 배치되지 못한 점,
④ 회사가 영국법인의 일자리를 근로자에게 인상된 연봉조건으로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은 점,
⑤ 취업규칙에 ‘담당업무의 해외 이전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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