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7-12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252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당사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에는 적어도 2022. 말까지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팀장이 근로자를 소개해서 데리고 왔고, 근로자는 특별한 면접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되었으며 팀장이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해 왔고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현장소장이 팀장을 먼저 면담하는 것을 보면 팀장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팀장은 자신(팀장)이 데리고 온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 및 해고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2022. 5. 14. 팀장에게 “일 구할 때까지 나갈께요.”라고 말했을 때 팀장이 “아니, 미안해.”라고 대답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당사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에는 적어도 2022. 말까지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팀장이 근로자를 소개해서 데리고 왔고, 근로자는 특별한 면접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되었으며 팀장이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해 왔고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현장소장이 팀장을 먼저 면담하는 것을 보면 팀장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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