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7-08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175
AI 분류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는 신청취지를 구제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는 구제명령의 기초가 되며,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의 부과 여부도 결정되므로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유효하게 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 되어야 함,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를 단순히 “부당해고”라고만 기재하여 신청취지가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서 정한 보정요구 대상임,
③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신청취지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보정하지 않음,
④ 근로자자 구제신청 이후 어떠한 보정행위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는 신청취지를 구제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는 구제명령의 기초가 되며,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의 부과 여부도 결정되므로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유효하게 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 되어야 함,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를 단순히 “부당해고”라고만 기재하여 신청취지가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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