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7-06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61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원 계약과 상이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② 담보 과다 평가 후 대출 처리한 점,
③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 실행한 점,
④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 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사규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업무상 횡령 또는 금고ㆍ중앙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비위행위가 금고 사규에 따른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금융업 종사자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④ 불건전금융거래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비위행위에 대해 수일간 중앙회 검사를 받고 청문절차에 참석하여 소명과정을 거친 점,
② 검사 결과인 시정지시서를 공람ㆍ수령 한 점,
③ 이사회 개최 3일 전에 유선으로 통보를 받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원 계약과 상이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② 담보 과다 평가 후 대출 처리한 점,
③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 실행한 점,
④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 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사규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업무상 횡령 또는 금고ㆍ중앙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원 계약과 상이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② 담보 과다 평가 후 대출 처리한 점,
③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하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