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7-04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608
AI 분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퇴근시간 미준수 및 기타사유‘을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았고, 추가적으로 구제절차에서 ’업무과실 및 시공불량에 따른 손해 발생‘을 징계사유로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는 ’퇴근시간 미준수 및 기타사유‘을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았고, 추가적으로 구제절차에서 ’업무과실 및 시공불량에 따른 손해 발생‘을 징계사유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퇴근시간 미준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공사현장 관리를 위해 정해진 시업 시간보다 조기출근하였던 점이 확인되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조기퇴근을 어느 정도 용인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퇴근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기타사유‘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세종공구단지 공사 시행이 지연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은 아니다. 해고 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타 사유는 잘못 표현된 것 같다.‘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업무과실 및 시공불량에 따른 손해 발생’은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결정할 당시 징계위원회, 통지 등에서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징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퇴근시간 미준수 및 기타사유‘을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았고, 추가적으로 구제절차에서 ’업무과실 및 시공불량에 따른 손해 발생‘을 징계사유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퇴근시간 미준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공사현장 관리를 위해 정해진 시업 시간보다 조기출근하였던 점이 확인되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조기퇴근을 어느 정도 용인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퇴근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기타사유‘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세종공구단지 공사 시행이 지연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은 아니다. 해고 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타 사유는 잘못 표현된 것 같다.‘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업무과실 및 시공불량에 따른 손해 발생’은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결정할 당시 징계위원회, 통지 등에서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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