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7-04
사건번호: 중앙2022차별5
AI 분류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위장도급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1의 타이어 제조 생산공정과 사용자2의 물류공정에 본질적 차이가 있고, 사용자2가 물량 대비 도급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 공정 배치, 작업내용, 임금 및 근무형태 등을 스스로 결정한 점,
③ 사용자2가 독립적인 사업(법인)의 실체를 갖고 도급업무 등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사용자1의 조직에 편입되거나 단순 노무대행만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급계약은 적법하고 위장도급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또한 도급계약이 2022. 1. 20.까지 연장되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으나,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2가 2022. 1. 20.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점,
② 근로자들이 연장한 계약기간 동안 기존 물류공정에서 동일 작업을 계속 수행한 점,
③ 도급계약 기간을 합의 연장하였다는 타 협력사 대표의 확인이 있는 점 등에서 도급계약의 연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한편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 2022. 1. 1.부터 1. 20.까지 혼재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① 혼재작업이 사용자1의 협력사 직원들 수백 명을 고용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특수한 사정인 점,
② 근로자들이 연장기간 동안에도 사용자2의 지시ㆍ관리 아래 작업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1이 물류공정 현장을 지휘ㆍ감독할 관리자를 선임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혼재 근무한 사실만으로 파견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위장도급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1의 타이어 제조 생산공정과 사용자2의 물류공정에 본질적 차이가 있고, 사용자2가 물량 대비 도급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 공정 배치, 작업내용, 임금 및 근무형태 등을 스스로 결정한 점,
③ 사용자2가 독립적인 사업(법인)의 실체를 갖고 도급업무 등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사용자1의 조직에 편입되거나 단순 노무대행만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급계약은 적법하고 위장도급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또한 도급계약이 2022. 1. 20.까지 연장되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으나,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2가 2022. 1. 20.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점,
② 근로자들이 연장한 계약기간 동안 기존 물류공정에서 동일 작업을 계속 수행한 점,
③ 도급계약 기간을 합의 연장하였다는 타 협력사 대표의 확인이 있는 점 등에서 도급계약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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