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7-04
사건번호: 중앙2022차별8
AI 분류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원청과 도급업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다수의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원청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무조 편제, 업무 조정 등을 위해 원청과 도급업체 간 합의로 도급계약기간을 한 달간 연장한 사실이
판단:
① 원청과 도급업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다수의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원청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무조 편제, 업무 조정 등을 위해 원청과 도급업체 간 합의로 도급계약기간을 한 달간 연장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연장된 도급계약기간에 일시적으로 원ㆍ하청 소속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도급업체 소속 기간제근로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원청과 도급업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다수의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원청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무조 편제, 업무 조정 등을 위해 원청과 도급업체 간 합의로 도급계약기간을 한 달간 연장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연장된 도급계약기간에 일시적으로 원ㆍ하청 소속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도급업체 소속 기간제근로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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