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6-29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089
AI 분류
① 신청인은 회사에서 대표 다음의 직급에 해당하는 부대표이면서 기능적으로 분리된 전산 부문의 부서장으로 업무를 총괄한 점,
② 신청인이 회사 각 부문의 지출결의서 및 사직서를 결재하는 등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③ 피신청인이 온라인마케팅 등을 경영하는 신청인의 회사를 인수합병할 목적으로 전산 부문 전문가인 신청인을 부대표로 위촉한 점,
④ 신청인은 일반직원과 달리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내역에 대해 별도 관리를 받지 않는 등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점,
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문서화된 결재를 상신한 자료가 부재하며 직원의 사직서를 신청인 전결로 처리한 정황 등을 볼 때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일반 직원과 달리 출퇴근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근태관리,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신청인이 재직 시 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피신청인에게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신청인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비등기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회사에서 대표 다음의 직급에 해당하는 부대표이면서 기능적으로 분리된 전산 부문의 부서장으로 업무를 총괄한 점,
② 신청인이 회사 각 부문의 지출결의서 및 사직서를 결재하는 등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③ 피신청인이 온라인마케팅 등을 경영하는 신청인의 회사를 인수합병할 목적으로 전산 부문 전문가인 신청인을 부대표로 위촉한 점,
④ 신청인은 일반직원과 달리 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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