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6-24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020
AI 분류
① 근로자가 수습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② 대표이사가 작성한 수습평가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수습기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절차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해고사유 중 ‘빈번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해고사유 중 ‘업무 부적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수행 중 동료와의 빈번한 마찰’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점,
⑥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불이익한 영향력 행사 시사 발언은 이미 해고가 결정된 이후 발생한 것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수습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② 대표이사가 작성한 수습평가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수습기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절차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해고사유 중 ‘빈번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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