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6-24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528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재심 신청인)는 수강생 관리, 상품 판매, 상담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점,
② 담당 수강생 수는 근로자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동이 가능한
판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재심 신청인)는 수강생 관리, 상품 판매, 상담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점,
② 담당 수강생 수는 근로자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동이 가능한 점
③ 자택이 근무 장소이고 근무시간은 수강생들 시간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진행된 점,
④ 수강생마다 상담내용이 상이하고 상담업무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사용자의 허가 없이도 상담 요일이나 시간이 변경 가능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업무수행에 사용한 장비의 데이터 요금 발생 시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재심 신청인)는 수강생 관리, 상품 판매, 상담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점,
② 담당 수강생 수는 근로자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동이 가능한 점
③ 자택이 근무 장소이고 근무시간은 수강생들 시간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진행된 점,
④ 수강생마다 상담내용이 상이하고 상담업무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사용자의 허가 없이도 상담 요일이나 시간이 변경 가능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업무수행에 사용한 장비의 데이터 요금 발생 시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