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6-23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045
AI 분류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대학교의 부속교육기관인 ○○교육원의 전임강사로서 ○○교육원 강사임용 등에 관한 내규의 적용을 받되, 이 내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직원인사규정 및 정관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판단:
① 근로자는 대학교의 부속교육기관인 ○○교육원의 전임강사로서 ○○교육원 강사임용 등에 관한 내규의 적용을 받되, 이 내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직원인사규정 및 정관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학교의 정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사용자는 직원인사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므로 ○○교육원 강사임용 등에 관한 내규의 징계시효의 규정이 없더라도 대학교의 정관에 징계시효의 규정이 있는 이상 근로자에게 정관의 징계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대학교의 정관 제66조의1제1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대학교의 부속교육기관인 ○○교육원의 전임강사로서 ○○교육원 강사임용 등에 관한 내규의 적용을 받되, 이 내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직원인사규정 및 정관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학교의 정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사용자는 직원인사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므로 ○○교육원 강사임용 등에 관한 내규의 징계시효의 규정이 없더라도 대학교의 정관에 징계시효의 규정이 있는 이상 근로자에게 정관의 징계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대학교의 정관 제66조의1제1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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