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2-22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3215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열차 운행 중 운전실 전면 유리에 차양막을 내려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였음,
② 열차 신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되면 열차를 정지하고 관제센터의 승인을 받아 운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관제 보고 없이 계속 운행하였음,
③ 본선에서의 열차 추돌사고로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용자의 명예가 손상되었음. 이는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지하철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가지는 공공성과 특수성, 대형참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안전 관련 수칙 위반은 엄하게 징계할 필요성이 있음,
② 추돌사고로 사용자가 상당한 물적 피해를 보았고 신인도도 하락하였음,
③ 사고 발생 원인이나 경위와 관련하여 감경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④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수상경력과 공로를 양정에 반영하여 징계수위를 감경하였음. 이를 종합하면 강등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함
근로자가 기관사로서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강등은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열차 운행 중 운전실 전면 유리에 차양막을 내려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였음,
② 열차 신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되면 열차를 정지하고 관제센터의 승인을 받아 운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관제 보고 없이 계속 운행하였음,
③ 본선에서의 열차 추돌사고로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용자의 명예가 손상되었음. 이는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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