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2-06-15
사건번호: 인천2022부해132
AI 분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 촉탁직의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가 2019년 하반기부터 대상자 222명 중 190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단: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 촉탁직의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가 2019년 하반기부터 대상자 222명 중 190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촉탁직 평가의 7개 기준 중 2개 이상이 5할 미만일 시 탈락하게 되는 구조에서
① ‘업무경력’ 항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된 이후 기간만 경력기간에 산입하고, 시설관리원(청소)은 2018. 7. 전환 채용되어 사실상 경력기간의 차이가 없는 등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있어 가중요소가 아닌 배제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근무성적’ 항목은 과년도 근무평정에 따른 것인데 근로자들의 근무실적이 나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데도 강제할당으로 인한 상대평가 제도에서 사실상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 촉탁직의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가 2019년 하반기부터 대상자 222명 중 190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촉탁직 평가의 7개 기준 중 2개 이상이 5할 미만일 시 탈락하게 되는 구조에서
① ‘업무경력’ 항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된 이후 기간만 경력기간에 산입하고, 시설관리원(청소)은 2018. 7. 전환 채용되어 사실상 경력기간의 차이가 없는 등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있어 가중요소가 아닌 배제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근무성적’ 항목은 과년도 근무평정에 따른 것인데 근로자들의 근무실적이 나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데도 강제할당으로 인한 상대평가 제도에서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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