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2-19
사건번호: 경기2020부해2736
AI 분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서상의 최장 근로계약기간이 90일(근로자1 내지 8은 2020. 7. 18.∼10. 16., 근로자9는 2020. 7. 23.∼10. 20.)이라는 것에
판단: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서상의 최장 근로계약기간이 90일(근로자1 내지 8은 2020. 7. 18.∼10. 16., 근로자9는 2020. 7. 23.∼10. 20.)이라는 것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은 위 기간을 경과한 2020. 12. 1.이다. 따라서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명백하기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서상의 최장 근로계약기간이 90일(근로자1 내지 8은 2020. 7. 18.∼10. 16., 근로자9는 2020. 7. 23.∼10. 20.)이라는 것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은 위 기간을 경과한 2020. 12. 1.이다. 따라서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명백하기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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