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6-14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964
AI 분류
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9.∼2. 8.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의 전제가 된 채용공고도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2. 8.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③ 당사자 모두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적 성격의 근로계약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 근로자와 함께 입사한 다른 기간제근로자들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약정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기간제근로자 업무처리 지침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만료일에 당연 퇴직”이라고 규정한 점,
③ 당사자 모두 근로계약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임시적 성격의 근로계약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 재택치료전담TF팀은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밖에 없어 계속적, 상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9.∼2. 8.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의 전제가 된 채용공고도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2. 8.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③ 당사자 모두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적 성격의 근로계약임을 인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