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6-08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903
AI 분류
① 신청인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대내외적으로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직명을 사용함,
② 신청인은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
③ 신청인은 회사의 타 직원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함,
④ 신청인은 최대주주와 주주간 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며, 차용증 등 금전대차에 관한 서면 없이 자발적으로 회사에 금전을 제공함,
⑤ 신청인은 회사의 인감을 관리하였고, 자금의 관리 및 출납, 판매 정책의 결정 및 직원 인건비의 관리 등을 단독으로 또는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해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음을 확인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주식회사의 등기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신청인이 주식회사의 등기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대내외적으로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직명을 사용함,
② 신청인은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
③ 신청인은 회사의 타 직원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함,
④ 신청인은 최대주주와 주주간 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며, 차용증 등 금전대차에 관한 서면 없이 자발적으로 회사에 금전을 제공함,
⑤ 신청
① 신청인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대내외적으로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직명을 사용함,
② 신청인은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
③ 신청인은 회사의 타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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