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6-03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872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감급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원감축 실적 달성을 위한 권고사직에 불응하여 이에 대한 제재로써 2021. 인사평가에서 ‘BE(저고과)’등급을 받았고 그 결과 연봉이 30% 삭감되었기에 이 사건 감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원감축 실적 달성을 위한 권고사직에 불응하여 이에 대한 제재로써 2021. 인사평가에서 ‘BE(저고과)’등급을 받았고 그 결과 연봉이 30% 삭감되었기에 이 사건 감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감급은 인사평가에 따른 결과물일 뿐 제재로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감급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원감축 실적 달성을 위한 권고사직에 불응하여 이에 대한 제재로써 2021. 인사평가에서 ‘BE(저고과)’등급을 받았고 그 결과 연봉이 30% 삭감되었기에 이 사건 감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감급은 인사평가에 따른 결과물일 뿐 제재로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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