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6-02
사건번호: 경남2022부해163
AI 분류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위해제로 인해 임금의 일부만 받거나 승진의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판단: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위해제로 인해 임금의 일부만 받거나 승진의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또한 직위해제 이후 후행 처분 없이 직위해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직위해제 사유,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위해제 처분이 대학교 장의 제청 없이 인사위원회 결의로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위해제로 인해 임금의 일부만 받거나 승진의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또한 직위해제 이후 후행 처분 없이 직위해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직위해제 사유,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위해제 처분이 대학교 장의 제청 없이 인사위원회 결의로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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