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2-05-30
사건번호: 인천2022부해172
AI 분류
정년 이후 근로자에게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 12. 7.∼12. 9. 진행한 ‘2021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 사전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1. 12. 9. 기존 정년 후 계약직 제도 관련 시범운영 합의사항을 전부 폐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1년 단체협약 특별교섭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 12. 7.∼12. 9. 진행한 ‘2021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 사전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1. 12. 9. 기존 정년 후 계약직 제도 관련 시범운영 합의사항을 전부 폐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1년 단체협약 특별교섭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동 합의서의 적용 대상은 2021. 12. 31. 자로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근로자들과 2022. 1. 1.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할 모든 근로자들이며, 달리 동 합의서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2021. 12. 31. 자로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들을 배제하고 이들에게만 정년 후 계약직으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2021.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이후 계약직 근로자로서 재고용이 된다는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정년 이후 근로자에게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 12. 7.∼12. 9. 진행한 ‘2021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 사전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1. 12. 9. 기존 정년 후 계약직 제도 관련 시범운영 합의사항을 전부 폐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1년 단체협약 특별교섭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동 합의서의 적용 대상은 2021. 12. 31. 자로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근로자들과 2022. 1. 1.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할 모든 근로자들이며, 달리 동 합의서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2021. 12. 31. 자로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들을 배제하고 이들에게만 정년 후 계약직으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2021.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이후 계약직 근로자로서 재고용이 된다는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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