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5-24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699
AI 분류
가. 사용자는 2022. 3. 19. 이 사건 근로자에 한정하여 휴업명령을 통보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실시한 휴업으로서 일종의 직권휴직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함
나.
① 2022.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점,
② 2020. 4~2021. 1.까지 총 32명에 대하여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한 반면, 2021. 1. 이후에는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한 바 없고 2022. 3. 19. 이 사건 근로자에 한정하여 휴업 통지한 점,
④ 이전 휴직 및 휴업인원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휴업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점,
⑤ 2020. 4.부터 2021. 1.까지 휴업 및 휴직 인원 총 32명중 상대적으로 고액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28명인 반면, 업무미숙자는 4명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낮고 이는 업무적격성이 낮은 직원을 휴업대상자로 우선 선정한다는 사용자 주장과 배치되는 점,
⑥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휴업대상자로 선정한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견책’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휴직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 근로자는 휴직명령으로 통상임금의 30%가 감소하는 상당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으며, 이 사건 휴직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상승하는 등 휴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통상임금의 30%가 감소하는 상당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어 부당휴직 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2022. 3. 19. 이 사건 근로자에 한정하여 휴업명령을 통보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실시한 휴업으로서 일종의 직권휴직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함
나.
① 2022.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점,
② 2020. 4~2021. 1.까지 총 32명에 대하여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한 반면, 2021. 1. 이후에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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