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5-23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424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제6조(전형 및 채용서류) 및 채용공고의 내용상 1차면접과 2차면접을 모두 합격하여야 채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통상 1, 2차 면접을 같은 날 진행하나, 1차면접일에 테스트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직원이 부친상을 당하여 출근을 하지
판단:
① 취업규칙 제6조(전형 및 채용서류) 및 채용공고의 내용상 1차면접과 2차면접을 모두 합격하여야 채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통상 1, 2차 면접을 같은 날 진행하나, 1차면접일에 테스트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직원이 부친상을 당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후 다른날 2차면접을 보기로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 따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점,
③ 취업규칙 제6조(전형 및 채용서류)에는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전형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요구받은 바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출근을 하지 말라’는 문자가 채용내정의 근거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최종 합격통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자의 내용만으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점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취업규칙 제6조(전형 및 채용서류) 및 채용공고의 내용상 1차면접과 2차면접을 모두 합격하여야 채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통상 1, 2차 면접을 같은 날 진행하나, 1차면접일에 테스트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직원이 부친상을 당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후 다른날 2차면접을 보기로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 따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점,
③ 취업규칙 제6조(전형 및 채용서류)에는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전형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요구받은 바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출근을 하지 말라’는 문자가 채용내정의 근거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최종 합격통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자의 내용만으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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