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5-10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06
AI 분류
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채용공고에 “근무실적 및 예산 여건 등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및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심의 위원회가 환경부 공무직 전환 절차에 따라 개최되는 등 공무직 전환 요건과 절차가 규정된 점, 2017.부터 2021.까지 계약직 근로자 11명 중 8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관행 등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공무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 심의위원 모두 근로자와 업무상 접점이 없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규정 미준수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2021년 근무평정에서는 4명 중 2순위로 90점을 받은 반면 공무직 전환 평가에서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는 등 평가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있음에도 객관성ㆍ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채용공고에 “근무실적 및 예산 여건 등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및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심의 위원회가 환경부 공무직 전환 절차에 따라 개최되는 등 공무직 전환 요건과 절차가 규정된 점, 2017.부터 2021.까지 계약직 근로자 11명 중 8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관행 등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공무직 전환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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