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5-09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347
AI 분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일반 임직원의 채용 절차와는 달리 근로자는 글로벌 본사에서 직접 채용과 연봉을 결정한 점,
② 사용자는 전체 사업 부문을 관리할 영업 총괄 부사장직을 신설하였고, 근로자가 채용되어 영업 총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회사 내부의 전반적인
판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일반 임직원의 채용 절차와는 달리 근로자는 글로벌 본사에서 직접 채용과 연봉을 결정한 점,
② 사용자는 전체 사업 부문을 관리할 영업 총괄 부사장직을 신설하였고, 근로자가 채용되어 영업 총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회사 내부의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인식하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임원들에 대한 휴가 결재권 등을 행사한 점,
⑤ 2021. 9. 23.까지 대표이사였던 양○○(현재 본부장)보다 상위 직급에 위치하여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
⑥ 연봉, 교통비, 사인온보너스, 개인 사무실 제공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월등히 구분되는 대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일반 임직원의 채용 절차와는 달리 근로자는 글로벌 본사에서 직접 채용과 연봉을 결정한 점,
② 사용자는 전체 사업 부문을 관리할 영업 총괄 부사장직을 신설하였고, 근로자가 채용되어 영업 총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회사 내부의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인식하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임원들에 대한 휴가 결재권 등을 행사한 점,
⑤ 2021. 9. 23.까지 대표이사였던 양○○(현재 본부장)보다 상위 직급에 위치하여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
⑥ 연봉, 교통비, 사인온보너스, 개인 사무실 제공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월등히 구분되는 대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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