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5-03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333
AI 분류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당하는 일로 되어 있다는 점,
②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에 도달한 후 9개월에 이르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혹은 촉탁직 전환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2021. 7. 31.부터 2021. 9. 26.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치료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정년이 지나도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내 게시판에 정년퇴임이라는 인사명령서만을 게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당하는 일로 되어 있다는 점,
②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에 도달한 후 9개월에 이르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혹은 촉탁직 전환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2021. 7. 31.부터 2021. 9. 26.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치료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정년이 지나도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는 묵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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