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2-05-02
사건번호: 강원2022부해50
AI 분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고용보험 취득 상실 이력을 보면 4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고, 그 외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파프리카 선별장 가동현황, 급여 지급 내역을 보더라도 5명 미만으로,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도 없으며,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간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명확한
판단: 고용보험 취득 상실 이력을 보면 4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고, 그 외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파프리카 선별장 가동현황, 급여 지급 내역을 보더라도 5명 미만으로,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도 없으며,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간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고용보험 취득 상실 이력을 보면 4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고, 그 외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파프리카 선별장 가동현황, 급여 지급 내역을 보더라도 5명 미만으로,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도 없으며,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간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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