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4-29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469
AI 분류
가.
① 신청인이 대표이사였던 자회사 및 모회사는 각기 독립된 법인으로서, 자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신청인이 모회사와 직접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 및 모회사의 김○○ 대표 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서상 ‘general manager’, 즉 신청인이 자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③ 실제 신청인이 소속된 자회사의 직원들 또한 신청인을 대표이사로 호칭한 점,
④ 신청인이 자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로서 업무집행권 등을 가지고 신청인 스스로 최종결재자가 되었음을 공지하거나 결재 건으로 전자우편을 발송하면서 그 말미에 ‘CEO’ 직함까지 사용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 부합하는 일련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⑤ 아울러 일반 직원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보수와 처우를 받았다는 점 등은 설령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독자적 요소가 되기에는 충분치 않을지라도 최소한 참고할 만한 사실들이며, 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모회사의 김○○ 대표가 신청인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이러한 점에서는 일견 근로자로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배종속관계의 발현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회사의 대표이사인 신청인이 모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도 없음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