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4-22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88
AI 분류
신청인은 ‘휴학생 행정인턴’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계약직원 인사규칙에서 ‘계약직원의 임면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채시험에 의해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인은 이러한 절차가 없었으며 본교 휴학생을 대상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평점 평균 2.0 이상인 자 등 학력에 제한을 두고 있는 등 모집공고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월요일~금요일 09:00~18:00였다고 주장하나 위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였으며 실제 일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장학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이 사건 신청인에게 지급된 금원은 다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계정과 분리된 별도의 장학금 계정에서 지급되었고 이 사건 신청인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 피신청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신청인은 ‘휴학생 행정인턴’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계약직원 인사규칙에서 ‘계약직원의 임면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채시험에 의해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인은 이러한 절차가 없었으며 본교 휴학생을 대상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평점 평균 2.0 이상인 자 등 학력에 제한을 두고 있는 등 모집공고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월요일~금요일 09:00~18:00였다고 주장하나 위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였으며 실제 일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장학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이 사건 신청인에게 지급된 금원은 다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계정과 분리된 별도의 장학금 계정에서 지급되었고 이 사건 신청인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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