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4-20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488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정 금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회사의 법무 관련 일을 하기 전에도 회사의 실경영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일정 금원을 매월 지급받아 온 사정과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피신청인과 개인적인 금품거래를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정 금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회사의 법무 관련 일을 하기 전에도 회사의 실경영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일정 금원을 매월 지급받아 온 사정과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피신청인과 개인적인 금품거래를 하고 회사 주식을 받은 사실을 볼 때 신청인이 매월 일정액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여도 이를 임금으로 단정하기 곤란하고, 신청인이 출퇴근 시간, 소정근로시간, 휴일, 구체적 업무내용, 근무장소를 정한 적 없는 점, 피신청인의 복무규정을 적용받거나 연차 사용 등에 승인받은 적 없는 사실, 신청인이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제출한 피신청인과의 문자 내용 또한 피신청인의 감독하에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기보다 대등관계에서 소송 관련 의견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인 대화 내용으로 보이는 사정, 피신청인의 퇴사 통지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회사 법률행위는 내 동의 없이 처리하지 말고 나에게 통보하고 난 인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정 금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회사의 법무 관련 일을 하기 전에도 회사의 실경영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일정 금원을 매월 지급받아 온 사정과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피신청인과 개인적인 금품거래를 하고 회사 주식을 받은 사실을 볼 때 신청인이 매월 일정액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여도 이를 임금으로 단정하기 곤란하고, 신청인이 출퇴근 시간, 소정근로시간, 휴일, 구체적 업무내용, 근무장소를 정한 적 없는 점, 피신청인의 복무규정을 적용받거나 연차 사용 등에 승인받은 적 없는 사실, 신청인이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제출한 피신청인과의 문자 내용 또한 피신청인의 감독하에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기보다 대등관계에서 소송 관련 의견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인 대화 내용으로 보이는 사정, 피신청인의 퇴사 통지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회사 법률행위는 내 동의 없이 처리하지 말고 나에게 통보하고 난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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