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4-13
사건번호: 전남2022부해79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들 간과 심문회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② 2021. 8.~11. 지급된 급여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점,
③ 2021. 10. 15. 이후 4명의 노무 제공자는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들 간과 심문회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② 2021. 8.~11. 지급된 급여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점,
③ 2021. 10. 15. 이후 4명의 노무 제공자는 도급이라기보다는 근로기준법 상의 일용근로자 또는 도급 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7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제1항에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들 간과 심문회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② 2021. 8.~11. 지급된 급여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점,
③ 2021. 10. 15. 이후 4명의 노무 제공자는 도급이라기보다는 근로기준법 상의 일용근로자 또는 도급 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7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제1항에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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