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4-08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52
AI 분류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점,
③ 취업규칙 제6조에 “전형에 합격한 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사용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채용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요구한 4차례의 출근일에 대해 출근 직전에 이를 변경한 사실에 미루어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가 의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입사 지원자가 회사의 채용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인사담당자와 출근일에 대해 상의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점,
③ 취업규칙 제6조에 “전형에 합격한 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사용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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