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4-07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98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관련 조례에 근로자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한 사정은 인정되나,
① 그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② 해당 조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판단: 관련 조례에 근로자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한 사정은 인정되나,
① 그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② 해당 조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수업참가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대학원 수업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 ‘수업참가계획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기재가 불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관련 조례에 근로자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한 사정은 인정되나,
① 그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② 해당 조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수업참가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대학원 수업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 ‘수업참가계획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기재가 불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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