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2-10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3153
AI 분류
가.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정규직에 대한 인사평가 기준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평가자 의견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계약직 근로자 6명 중 3명과 계약 갱신을 했다면 갱신 관행을 부인할 정도로 낮은 비율은 아니라는 점 ③ 각 계열사 지원업무 수행자가 모회사 총무팀에 모여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모회사와 각 계열사 계약직 직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갱신 비율이 높아져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근로자의 귀책 사유와 비위 사실 등으로 볼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정규직에 대한 인사평가 기준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평가자 의견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계약직 근로자 6명 중 3명과 계약 갱신을 했다면 갱신 관행을 부인할 정도로 낮은 비율은 아니라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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